지난 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.
한 누리꾼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살짜리 자녀가 지난 4월부터 온몸에 멍이 드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부모가 가장 먼저 연락했던 곳은 구청입니다.
하지만 현장 점검에 나선 구청 직원은 핵심 증거 자료가 될 CCTV를 확인하진 못했습니다.
어린이집 측이 CCTV의 저장장치가 고장 나 이미 폐기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.
결국, 구청은 CCTV 관리 의무를 위반한 책임만 물어 과태료 75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.
구청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학부모는 어떻게 아동학대 의심으로 어린이집을 그만둔 날이 CCTV가 고장 난 날과 일치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.
이후 곧바로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
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증거인멸 정황도 조사할 방침입니다.
YTN 송재인입니다.
촬영기자ㅣ강보경
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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